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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16.01.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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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제7조(재단 이사회 등)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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