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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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규정)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 「경범죄처벌법」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5.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조(특사경의 직무) ①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1호에 규정된 직무범위 안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검사와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조직 등) ① 국가유산사범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국립해양문화유산연구소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둔다. ②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은 각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받아야 한다.
제5조(수사요원의 자세와 책임) ① 국가유산 관련 범죄와 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와 관련 참고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정보를 조사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명 및 인력관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임명된 5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 특사경은 인사이동(승진 등) 및 개인질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사경 지명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8조(기밀엄수 등) ①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수사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사경 지명해제 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은 인쇄물 출력, 복사 또는 자료를 이동식 정보매체로 백업받는 방식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수사
제9조(수사의 협조) ① 특사경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른 특사경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사의 회피) 특사경은 피의자ㆍ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사의 이첩) 특사경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명서 휴대의무) ① 특사경은 압수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특사경 지명서를 보여주고, 신분을 밝힌 후 직무수행 목적ㆍ내용ㆍ처리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범죄의 내사기준) ① 특사경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특사경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특사경은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사경은 실존인물의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소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수사개시 준수사항) 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 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특사경은 국가유산사범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 ④ 특사경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제15조(서명날인 등) ① 특사경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년월일, 소속기관과 해당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수사서류에는 장마다 간인한다. ③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이름을 쓰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도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16조(수사 종결 및 사건 송치) 특사경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직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준용한다.
제3장 복무 및 교육 등
제18조(복무관리) ① 문화유산정책과장은 특사경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문화유산정책과장은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전입ㆍ전출직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특사경 신규지명ㆍ철회를 제청한다. ③ 문화유산정책과장은 제1항의 복무관리 관장사항 및 제2항의 신규지명ㆍ철회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직무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특사경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유산 관련 법령(「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외), 법무연수원ㆍ검찰 등에서 실시하는 범죄수사요령 등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연 1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신규로 부임한 특사경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앞서 반드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유산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