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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발행 2026.06.1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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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진희 710807 경기도 광주시 김정하 750403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진범 900101 강원도 원주시 문세아 860905 경기도 광주시 오성학 790412 경남 창원시 원미연 600927 강원도 춘천시 유장희 700115 경기도 시흥시 윤홍실 6411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신희 511121 경기도 수원시 이재경 7801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준엽 9101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최미애 651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선진 820530 경기도 화성시 박청현 990622 서울시 광진구 이은선 790629 세종시 조치원읍 안정군 991122 충남 천안시 이정경 780205 경기도 광명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희는 2022.12.14.~2024.1.10. 기간 중 ‘업무용애니카 개인소유 자동차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80만원 김정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하는 2024. 1. 22. ~ 2024. 6. 28. 기간 중 ㈜KB손해보험의 ‘KB2.5.5오!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Plus(무배당)(24.01)’ 등 2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김진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범은 2023. 6. 12. ~ 2023. 6. 29. 기간 중 DB손해보험㈜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301’ 등 12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입수수료 17.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8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200만원 문세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세아는 2023. 1. 13. DB손해보험㈜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이(I)러브(LOVE)플러스건강보험2301’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오성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오성학은 2022. 1. 25. ~ 2022. 10. 14.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메리츠The간편한건강보험(Ⅰ)2111’ 등 4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20만원 원미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원미연은 2023. 10. 5. ~ 2024. 4. 9. 기간 중 ㈜KB손해보험의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무배당)(23.09)’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6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유장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장희는 2022. 6. 21. ~ 2023. 9. 8. 기간 중 ㈜KB손해보험의 ‘(무)KB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22.06)’ 등 4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40만원 윤홍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윤홍실은 2022. 2. 16. ~ 2023. 4. 20. 기간 중 라이나생명보험㈜의 ‘무배당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 등 8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1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60만원 이신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신희는 2023. 2. 15. ~ 2023. 9. 12. 기간 중 DB손해보험㈜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301’ 등 7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 수입수수료 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90만원 이재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재경은 2022. 11. 29. ~ 2023. 6. 20.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메리츠운전자보험M-Drive2210’ 등 5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2.4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60만원 이준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준엽은 2022. 6. 8. ~ 2022. 6. 23. 기간 중 DB손해보험㈜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204’ 등 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0만원 최미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미애는 2022. 3. 16. ~ 2022. 6. 1. 기간 중 ㈜KB라이프생명보험의 ‘투자의힘무배당KB변액연금보험Ⅱ’ 등 5건의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83.5백만원, 수입수수료 6.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80만원 최선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진은 2022. 1. 7.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메리츠The좋은케어프리보험M-Basket2111’ 등 2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8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80만원 박청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청현은 2022. 9. 16. ~ 2023. 8. 4.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남혜정 등 33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 메리츠 The간편한건강보험(Ⅱ)’ 등 100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7.6백만원, 수수료 150.0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470만원 이은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은선은 2023. 1. 27. ~ 2023. 1. 31.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최한수 등 5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 내Mom같은 우리아이보험’ 등 13건의 손해보험 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7.0백만원)을 모집(가담)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510만원 안정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정군은 2022. 4. 19. ~ 2022. 9. 23. 기간 중 ㈜KB손해보험의 ‘(무)KB 금쪽같은자녀보험’ 등 5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4.2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박상미에게 25.8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500만원 이정경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정경은 2022. 6. 10. ~ 2023. 10. 18.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 등 93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초회보험료 30.7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연서에게 195.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50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02-●●●●-2965, 전자우편 f●●●●●●●●@korea.kr, 팩 스번 호 02-●●●●-2947)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3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2026-353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 제 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16 , ,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 , 부 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14 4 「 」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26 6 16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시송달 대상자 1.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김진희 710807 경기도 광주시 김정하 750403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진범 900101 강원도 원주시 문세아 860905 경기도 광주시 오성학 790412 경남 창원시 원미연 600927 강원도 춘천시 유장희 700115 경기도 시흥시 윤홍실 641117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신희 511121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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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명칭 2.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서류의 내용 3.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 이재경 7801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준엽 9101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최미애 651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선진 820530 경기도 화성시 박청현 990622 서울시 광진구 이은선 790629 세종시 조치원읍 안정군 991122 충남 천안시 이정경 780205 경기도 광명시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 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 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희는 ㈜ 기간 중 업무용애니카 개인소유 자동 2022.12.14.~2024.1.10. ‘ 차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 2 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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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김정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하는 前 ㈜ 기간 중 손해보험의 2024. 1. 22. ~ 2024. 6. 28. KB ㈜ 오 슬기로운간편실속종합건강보험 무배당 ‘KB2.5.5 ! Plus( )(24.01)’ 등 건의 손해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 2 ( 0.3 , 2 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 ) 6 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4 )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70 김진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범은 ㈜ 기간 중 손해보험 의 무배당 2023. 6. 12. ~ 2023. 6. 29. DB ‘ ㈜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건의 손해 및 생 2301’ 12 명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 ( 2.5 , 17.5 ) 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6 기존보험계약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 (18 ) 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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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문세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 ( “ ”) 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세아는 ㈜ 손해보험 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이 러브 2023. 1. 13. DB ‘ (I) ㈜ 플러스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약 초회보험 (LOVE) 2301’ 3 ( 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 0.2 , 2 ) 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과 새 6 (3 ) 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 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 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240 오성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오성학은 前 ㈜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22. 1. 25. ~ 2022. 10. 14. ㈜ 의 무배당메리츠 간편한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보 ‘ The ( )2111’ 4 Ⅰ 험 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 ( 0.3 , 2.5 ) 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6 보험계약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4 )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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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원미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원미연은 ㈜ 기간 중 손해보험의 2023. 10. 5. ~ 2024. 4. 9. KB ‘KB3.3.5 ㈜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무배당 등 건의 손해보험 계 Plus( )(23.09)’ 3 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 0.2 , 1.4 )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6 약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 (6 )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180 유장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유장희는 ㈜ 기간 중 손해보험의 무 2022. 6. 21. ~ 2023. 9. 8. KB ‘( )KB ㈜ 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약 초회보험 (22.06)’ 4 ( 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 0.3 , 2.2 ) 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과 6 (4 )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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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윤홍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윤홍실은 ㈜ 기간 중 라이나생명보험 의 무 2022. 2. 16. ~ 2023. 4. 20. ‘ ㈜ 배당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 등 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 초회 ’ 8 ( 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 0.4 , 4 ) 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6 (13 )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 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560 이신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신희는 前 ㈜ 기간 중 손해보험 의 무배당 2023. 2. 15. ~ 2023. 9. 12. DB ‘ ㈜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 2301’ 7 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 ( 0.5 , 5 )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6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7 )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 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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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재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 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 ( “ ”) 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재경은 ㈜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22. 11. 29. ~ 2023. 6. 20. ㈜ 의 무 메리츠운전자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약 ‘( ) M-Drive2210’ 5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 ( 0.2 , 2.4 )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6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5 )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 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260 이준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준엽은 ㈜ 기간 중 손해보험 의 무배당 2022. 6. 8. ~ 2022. 6. 23. DB ‘ ㈜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 2204’ 3 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 0.2 , 1.7 )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6 약 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 (3 )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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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최미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미애는 ㈜ 기간 중 라이프생명보험의 2022. 3. 16. ~ 2022. 6. 1. KB ㈜ 투자의힘무배당 변액연금보험 등 건의 생명보험 계약 초회 ‘ KB ’ 5 ( Ⅱ 보험료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83.5 , 6.7 )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6 (7 )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 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 킨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480 최선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 약 이하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 ( “ ”)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 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최선진은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의 무배당메리츠 좋은케어 2022. 1. 7. ‘ The ㈜ 프리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M-Basket2111’ 2 ( 백만원 수입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0.1 , 0.8 ) 모집시점 직전 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 건 과 새로운 6 (2 )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 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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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청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청현은 前 ㈜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남혜 2022. 9. 16. ~ 2023. 8. 4. 정 등 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의 무 메리츠 33 ‘( ) The ㈜ 간편한건강보험 등 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 초회보험 ( )’ 100 ( Ⅱ 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 가담 한 사실이 있 17.6 , 150.0 ) ( ) 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2,470 이은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은선은 前 ㈜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최한 2023. 1. 27. ~ 2023. 1. 31. 수 등 명의 명의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의 무 내 같은 5 ‘( ) Mom ㈜ 우리아이보험 등 건의 손해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 13 ( 1.7 ,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 가담 한 사실이 있음 17.0 ) ( )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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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 , , 방 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안정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 자에게 3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 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안정군은 前 ㈜ 기간 중 손해보험의 무 2022. 4. 19. ~ 2022. 9. 23. KB ‘( )KB ㈜ 금쪽같은자녀보험 등 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 초회보험료 ’ 57 ( 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4.2 ) 아닌 박상미에게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25.8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1,500 이정경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 자에게 3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 를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정경은 前 ㈜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의 2022. 6. 10. ~ 2023. 10. 18. ㈜ 재물보험수퍼비즈니스 등 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 계약 초회 ‘ ’ 937 ( 보험료 백만원 모집에 관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30.7 ) 계사가 아닌 고연서에게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195.6 있음 ◦ 보험업법 舊「 」 제 조 및 97 제 조 209 ◦ 질서위반행위 「 규 제법 제 조 16 , 」 제 조 및 17 제 조 18 과태료 만원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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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 조 제 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14 , 15 10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 02-●●●●-2965, f●●●●●●●●@korea.kr, 팩스번호 02-●●●●-2947)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 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2 2 」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 제출하면 부 과예정 과태료의 분의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50 . 다 음 -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에 따른 수급자 2 「 」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 제 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5 5 2 2 · 3 「 」 ㅇ 장애인복지법 제 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급부터 6 4 1 」 급 3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 「 위반행 위규제법 제 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18 20% 」 .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조에 16 「 」 따른 의견 제 출 및 제 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로 연락하여 (02-●●●●-2965) 주시기 바랍니 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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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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