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업무수당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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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민원실의 민원창구에서 상시로 민원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이하 "민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 인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팀장은 제외한다. 1. 본부 CS센터에서 민원상담 및 민원관계 서류를 직접 처리 2.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방문.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본소 민원팀에서 상시민원 응대 나.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검사 다.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라. 무선국 허가의 승계 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마. 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사.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의 건축물 등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아. 혼신제거·방송수신장애, 전파환경조사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CS기동팀(운전원 제외) 자.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3.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전자문서.전화.전자민원(미래부 전자민원센터)을 겸하는 복합민원 업무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상시민원 응대 나.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신규, 변경 접수·처리 다.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적합등록 신규 접수·처리 라. 적합성평가 부적합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민원상담 마. 방송통신기자재 사후관리 관련 질의응답 또는 행정처리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관별 지급대상은 소속기관의 장이 [별표]의 기준인원 내에서 정한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목에 따른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대상 업무의 비중이 그 공무원 전체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민원수당은 월 50,000원을 「공무원보수 규정」 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