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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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 삭제 <2021.3.16>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 삭제 <2021.3.16>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5조제1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4.3.22, 2026.1.2>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의2(무상임대 자산의 범위) 영 제7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3조의1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1.3.16, 2026.1.2, 2026.3.20>
제6조 삭제 <2017.3.17>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제7조의2(현물출자의 범위) 영 제9조제10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1.23, 2008.4.29, 2010.4.20, 2011.4.7, 2013.2.23, 2020.3.13, 2022.3.18, 2026.1.2>
제7조의3 삭제 <2025.3.21>
제8조
제8조의2(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6.1.2>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조의5(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제8조의7(기술비법의 범위 등) 영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수입금액 기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5.10.31, 2026.1.2>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3조(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
제13조의2 삭제 <2021.3.16>
제13조의3 삭제 <2021.3.16>
제13조의4 삭제 <2021.3.16>
제13조의5 삭제 <2021.3.16>
제13조의6 삭제 <2021.3.16>
제13조의7 삭제 <2021.3.16>
제13조의8 삭제 <2021.3.16>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10(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2004.3.6, 2005.3.11, 2007.3.30, 2008.4.29, 2008.12.31, 2009.8.28, 2011.4.7, 2013.12.26, 2014.3.14, 2026.1.2>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제14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 등)
제14조의5(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영 제27조의6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6.1.2>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8조(부채의 범위등)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제19조의2(물류비용의 범위 등)
제19조의3(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7제10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투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3, 2021.3.16, 2025.3.21, 2026.1.2>
제19조의4(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영 제43조의8제12항에서 "세제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19조의5(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4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제21조(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영 제53조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투자신탁협회등이 증권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1998년 2월 6일에 설립한 투자신탁안정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제22조(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영 제5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3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56조제1항ㆍ제79조의3제5항ㆍ제79조의8제5항ㆍ제79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2.3.30, 2005.3.11, 2006.4.17, 2008.4.29, 2010.4.20, 2011.4.7, 2026.1.2>
제23조의2 삭제 <2003.3.24>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영 제6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0.4.20, 2015.3.13, 2018.3.21, 2020.3.13, 2022.3.18, 2025.3.21, 2026.1.2, 2026.3.20>
제26조(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제27조(농지의 범위등)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9조의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의 범위) 영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8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9조의4(기부장려금단체의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기한 등)
제30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28, 2026.1.2>
제31조 삭제 <2002.3.30>
제32조 삭제 <2002.3.30>
제32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 영 제79조의3제5항제2호, 제79조의8제5항제2호, 제79조의9제5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20, 2013.3.23, 2026.1.2>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3조 삭제 <2013.2.23>
제33조의2 삭제 <2013.2.23>
제34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35조(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법 제87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 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서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25.3.21>
제36조 삭제 <2021.3.16>
제37조 삭제 <2000.3.30>
제38조 삭제 <2000.3.30>
제39조 삭제 <2000.3.30>
제40조 삭제 <2000.3.30>
제41조 삭제 <2000.3.30>
제42조 삭제 <2014.3.14>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43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의10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9, 2026.1.2>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4조(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4조의3(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45조의2(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3(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99조의13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입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의4(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 영 제100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월 평균 근로소득"이란 거주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총급여액 및 근무한 기간의 개월 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12월부터 근무한 경우에는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1개월로 보아 월 평균 근로소득을 산정한다. <개정 2026.1.2>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의8(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
제45조의9(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 영 제100조의16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2.23, 2026.1.2>
제45조의10(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6조(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
제46조의2(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시 첨부서류)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46조의4(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영 제104조의16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말한다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4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47조의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7조의8(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9(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영 제10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제48조의2(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제48조의3(면세금지금 추천량) 영 제106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제48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조의5 삭제 <2014.3.14>
제48조의6(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49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제49조의2(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는 별지 제68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50조의2(증명자료의 제출) 영 제111조제1항에서 "노후자동차(법 제10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노후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25.3.21, 2026.1.2>
제50조의3(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영 제112조의2제11항, 영 제112조의3제3항 및 제112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 또는 감면 대상 수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5, 2011.4.7, 2013.2.23>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제51조의2(부수토지의 범위 등) 영 제116조의2제8항제2호에서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란 해당 시설물의 부수토지로서 시설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9.3.20, 2026.1.2>
제51조의3(조세감면신청등)
제51조의4(사업개시의 신고) 영 제1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신고서를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제51조의7(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1, 2007.11.23, 2017.3.17>
제51조의8 삭제 <2019.3.20>
제51조의9(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3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3.17, 2026.1.2>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1조의11(부채의 범위 등)
제52조 삭제 <2011.4.7>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2조의6(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55조(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영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4.3.6, 2005.3.11>
제56조 삭제 <2001.3.28>
제56조의2 삭제 <2006.4.17>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영 제130조제5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58조 삭제 <2006.4.17>
제59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1조(서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