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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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하부조직)
제5조 삭제 <2022.12.20>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9조(감사관)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농촌정책국)
제12조(농산업혁신정책실)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제14조(식량정책실)
제14조의2 삭제 <2022.12.20>
제15조(방역정책국)
제16조(위임규정)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18.9.11, 2025.12.30>
제18조(본부장)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ㆍ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제21조(식물검역부)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제23조(지역본부)
제24조(사무소)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9.8, 2022.2.22, 2023.2.28>
제26조(원장)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2022.5.31>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제29조(지원)
제30조(사무소)
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31조(직무)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제32조(원장)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2025.12.30>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개정 2022.5.31>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5.31>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제7장 국립종자원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5.1.6,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6.3.24>
제41조(평가대상 조직)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44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제45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제46조 삭제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