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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포장재지원
발행 2023.04.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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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2024.01.22~2024.02.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문의: 유통축산과/04-●●●●-60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00000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