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당진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업 성장플러스]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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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서 관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창업 성장 플러스의 청년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에서 관내 지역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창업 성장 플러스의 청년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당진시에 거주지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만18~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창업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2023년 9월 14일 기준 만18~39세 이하 ◦ 거주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당진시인 자 또는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충남 접수기간: 2023.09.22 ~ 2023.09.26 제외대상: ◦ 고용청년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는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및 대표) * 단, 신청·접수 마감일(’23.09.26.)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및 대표)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3.09.26.)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부도, 폐업, 휴업 중인 자(기업 및 대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타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로 수행중인 사업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접수 마감일 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단, 창업 지원 사업 기 수혜자의 경우는 동 사업 접수마감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청년 취·창업을 통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 단순 역량 강화 사업, 봉사활동 소관: 사단법인충남산학융합원 / 지자체 담당부서: 청년창업지원센터 문의: 04-●●●●-879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