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간호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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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부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부직할부대, 각 군의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 간호업무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보건의료기관"이란 군병원, 사단급(해군 함대급, 공군 단급 이상부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의무시설, 직할부대 의무실 등 환자를 진료하는 모든 의무시설을 말한다. 2. "국방 간호업무"란 모든 장병의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의 예방 및 조기회복을 위해 간호요원 및 간호보조요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간호요원"이란 간호사 면허를 받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말한다. 4. "간호보조요원"이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말한다. 5. "간호대상자"란 군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 등 간호요원 및 간호보조요원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간호주특기교육"은 중환자ㆍ수술ㆍ응급ㆍ마취ㆍ정신건강ㆍ보건ㆍ인공신장 간호, 감염관리 등의 분야별 전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에서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보건의료기관의 간호요원과 간호보조요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임무) ① 간호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보건의료기관의 입원(실) 및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적 간호 제공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군 의료의 질 향상 활동 3. 환자와 장병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교육 훈련을 통한 전, 평시 간호업무 수행능력 증진 5. 간호보조요원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및 직무교육 시행 ② 간호보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요원의 지도에 따라 간호보조업무를 수행. 다만, 필요시 군보건의료기관장이 구체적인 임무 범위를 정할 수 있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단급 이하 군보건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제5조(부서별 간호 업무) ① 군보건의료기관은 시설 및 규모에 따라 병동(실), 응급실, 외래, 중앙공급과, 수술실, 중환자실(집중관찰실), 인공신장실, QPS실, 감염관리실 등을 운영하며 각 부서에서의 간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병원급 이상의 간호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병동 1) 간호과정을 적용한 환자간호 2) 병동환자 진료지원 및 간호제공 3) 환자 위생 및 영양관리 4)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물자 및 장비관리 나. 중앙공급실(과) 1) 진료물품의 소독ㆍ멸균 업무 주관 2) 각종 진료물품 및 재료의 청구, 획득 및 공급 3) 소독ㆍ멸균 물품 및 장비 관리 다. 수술ㆍ마취간호과 1) 수술적 치료 제공을 위한 환자 간호 2) 마취 전ㆍ중ㆍ후 환자 간호 3) 수술 및 회복기 동안의 환자안전, 감염관리 라. 수술ㆍ마취관련 물자 및 장비관리 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1) 입원환자를 위한 치료적 환경 조성 2) 환자위기간호, 정신재활요법, 질환교육 등 전문 간호 제공 3)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위한 물자 및 장비관리 마. 인공신장실 1) 급, 만성 신장손상 환자를 위한 투석간호제공 2) 물자 및 장비관리 바. 응급실 1)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간호 제공 2) 응급 및 대량 환자에 대비한 물자 및 장비관리 사. 중환자실(집중관찰실) 1) 집중처치가 요구되는 중환자에 대한 전문 간호 제공 2) 감염관리 및 치료적 환경 관리 3) 물자 및 장비관리 아. 격리병동 1) 격리환자에 대한 전문간호 제공 2) 근무자의 감염원 노출 예방 등 의료관련 감염관리 자. 외래간호(과) 1) 외래진료 조력 및 외래환자 간호 2) 입원(실) 및 외래환자 건강증진 업무 3) 주요검사, 약물 등에 대한 설명 및 건강교육 제공 차. 감염관리실은「의료법 시행규칙」제43조부터 4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관리업무를 실시한다. 카. QPS실은 「환자안전법」제12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감염관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포함한다. 타.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화상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외상간호를 제공한다. 2. 사단급 이하 간호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실 및 외래환자, 응급환자에 대한 간호 제공 나. 응급처치법 교육, 금연 및 절주 등의 생활습관병 관리 등 장병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건강행태 개선사업 시행 다. 환자안전관리 활동 라. 감염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 교육 ② 본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업무수행절차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간호근무) ① 간호근무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병원급 이상 가. 간호근무는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로 일일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나목과 다목은 예외로 한다. 나. 수술실 간호근무는 정기 및 응급수술을 대비하여 24시간 운영을 위해 근무를 편성한다. 다. 외래 및 기타 간호단위별 근무계획은 부대 실정 및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라. 제1호, 제2호,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대 사정에 따라 병원장 승인하에 근무형태,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사단급 이하 간호근무는 부대 실정 및 근무인원을 고려하여 간호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야간근무를 시행하는 근무단위에서는 야간근무와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부대 규정에 반영한다. ③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는 간호요원과 간호보조요원은 주중에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이외 간호근무와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간호요원의 교육) ① 간호요원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국직부대포함)는 간호요원의 보수교육 현황을 유지해야한다. ② 간호요원은 간호학술집담회, 민간학회 등이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신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다. ③ 초임 간호장교는 국군의무사령부 및 각 군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④ 군병원은 초임(신규) 및 전입 간호장교(사)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간호요원의 임상지식 및 술기 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민간의료기관에서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간호주특기 교육) ① 간호주특기별 교육과정 및 교육목적은 별표 1과 같다. ②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은 각 군 인력소요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간호장교 중 육군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위임하여 선발하고, 해ㆍ공군은 각 군에서 추천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선발한다. ④ 국군의무사령관은 최종선발결과를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⑤ 국군수도병원은 간호주특기 교육과정과 별도로 국군수도병원 소속 간호장교가 중환자실에서 12개월 이상, 응급실에서 12개월 이상 연속근무 시 임상 수행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중환자간호주특기 또는 응급간호주특기 부여를 국군의무사령부로 건의할 수 있고, 국군의무사령부는 검토 후 인사사령부로 특기 부여를 건의한다. ⑥ 간호주특기자는 국군의무사령부가 주관하는 간호주특기 분야별 직무 교육에 참여한다. ⑦ 보건간호 주특기는 미549전투지원병원(브라이언올굿 기념병원) 예방의학과에서 교육 수료한 인원에 한해 부여한다. ⑧ 감염관리 주특기는 국군수도병원 주특기 교육수료자 및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⑨ 간호주특기 교육 이수자는 군병원 주특기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⑩ 정신건강간호 주특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인원 및 정신전문간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부여한다.
제9조(간호보조요원의 교육) 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는 간호보조요원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군병원은 초임(신규) 및 전입 간호보조요원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실무교육을 시행한다.
제10조(간호기록) ① 간호요원과 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보조요원은 간호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간호기록 작성의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의미 있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할 것 2. 한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공인된 영어 의학 용어를 사용할 것 3. 완결된 간호기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또는 정정할 수 없음 4. 모든 기록은 작성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환자가 표현하거나 환자에게서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할 것 5. 간호기록은 정확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가능한 문제중심기록을 적용하여 작성할 것 6. 환자기록은 각종 처치 및 상태변화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적인 간호기록 관련 지침은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것 7. 모든 기록은 국방의료정보체계에 등록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산 오류시에는 수기 기록 작성 후 전산망 복구 시 수기기록을 스캔하여 입력할 것 8.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훈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및 기타 국직부대장이 정할 수 있음
제1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