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7-15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소관/수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문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0572, 0577 / j●●●●●●@k-sca.or.kr, y●●●●●●●@k-sca.or.kr 접수처: https://www.smes.go.kr/cobiz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355 태그: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2026,협업기업,자금융자,생산,연구개발,중소벤처기업부,마케팅,중소기업,중소기업융합중앙회,중소기업유통센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