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4.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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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부담기준)
제3조(시ㆍ도의 추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