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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4.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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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부담기준)

제3조(시ㆍ도의 추가지원)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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