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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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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문의: 여성보육과/02-●●●●-66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1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