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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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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80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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