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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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ㆍ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이하 "농업기계 공급자"라 한다)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ㆍ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ㆍ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ㆍ공급, 수리ㆍ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ㆍ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이하 "유통조합"이라 한다)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조합의 협조를 받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업소 품질평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되, 필요시 해당 사후관리업소가 실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관리 모범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ㆍ도별로 모범사후관리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