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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발행 2026.03.06·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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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3-05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소관/수행: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3905, 6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3370 (서귀포시) 06-●●●●-3380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9218 태그: 금융,제주,건축허가,2026,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노후설비,점포,공장,육성기금,제주특별자치도,대출,자금,제조업,융자,소상공인,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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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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