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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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낚시의 관리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3장 낚시터업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제15조(원상회복 등)
제16조(낚시터업의 등록)
제17조(낚시터업의 등록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신청 내용이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의 유효기간)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0조의2(낚시터이용객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낚시터업의 승계)
제2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3조(폐쇄조치)
제24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낚시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낚시어선업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제26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27조(영업구역)
제28조(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어선원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각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0>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29조의2(운항규칙)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제31조(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약물복용의 상태"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4>
제32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과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출입항 신고 등)
제34조(출항의 제한)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8.20>
제37조(사고발생의 보고)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9조(폐업신고 등)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제41조(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폐기 등의 조치)
제6장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제44조(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의3(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6조(명예감시원)
제47조(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제48조(보험 등 가입)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출입ㆍ검사 등)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