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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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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3조(직무)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ㆍ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감사담당관)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통계정책국)

제11조(통계서비스국)

제12조(경제통계국)

제13조(사회통계국)

제14조(조사관리국)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6조(위임규정)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원장)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국가데이터연구원 <개정 2025.12.30>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제22조(직무)

제23조(명칭 등)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7조(국가데이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데이터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2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장 평가대상 조직

제30조(평가대상 조직)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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