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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4.3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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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하창우 담당부서자동차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담당자하창우
담당부서자동차과
연락처04-●●●●-4325
등록일2024-04-30
조회수2,262
고시번호2024-077
첨부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77호).hwp [16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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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7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