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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발행 2024.02.1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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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거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2025.

광양시 거주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대상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2025.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지원내용: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광양시 여성가족과/06-●●●●-26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37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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