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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발행 2023.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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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방송공사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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