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업무"란 국세청이 매년 수립ㆍ추진하는 시책 및 업무계획 중 해당연도의 자체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국세청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시행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국세청이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국세청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으로 이미 위촉된 민간위원은 위촉ㆍ지명하지 아니한다. ⑤ 국세청장이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및 여성위원의 구성 비율이 정부시책에서 제시하는 목표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우 3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직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정책담당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세청장이 해촉 한 때
제5조(기능) 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자체평가실시,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추진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사항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평가 과제별 소관 국ㆍ실에 실무추진반을 둔다. ② 실무추진반은 위원회 외부위원 중 국ㆍ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명 이상, 관련 업무 과장 및 사무관(서기관)으로 구성한다.
제9조(성과관리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 각 국ㆍ실은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지침에 따라 정한 기일에 성과관리시행계획을 1건 이상 작성하여 소관 실무추진반의 검토를 거쳐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ㆍ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①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세청장은 민간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평가업무 부서 또는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본 조에서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은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⑤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⑥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공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⑦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위원발언 요지,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사항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4년 3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