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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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제5조(원산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