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복지단령
발행 2021.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복지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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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단장의 채용)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삭제 <2021.11.30>
제6조 삭제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