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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발행 2025.07.09·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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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02-●●●●-0828||장애인복지과/02-●●●●-887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5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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