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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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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지원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73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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