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경찰청· 행정규칙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발행 2024.05.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남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과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 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장기ㆍ중기ㆍ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남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다른 해양경찰서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1. 해양경찰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4. 그 외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 위원 중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남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⑥ 남해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 남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 분과별 위원장,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위원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분과별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소속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장 등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남해청장은 해당 임원으로 위촉한다. ④ 명예위원장 및 고문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남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남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남해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남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의 계장급 공무원 중에서 남해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주관부서) ① 각 분과위원회 주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별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역량분과위원회: 기획운영과 2. 해양주권분과위원회: 경비과 3. 해양안전분과위원회: 구조안전과 또는 해양안전과 4. 해양치안분과위원회: 수사과, 정보외사과 5. 해양환경분과위원회: 해양오염방제과 ②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자문실적과 정책반영 자문에 대한 결과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수당)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위원 개인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조사, 자료수집, 계획의 입안, 서면자문 및 발제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협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자문) 남해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 이외에 실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수시 자문할 수 있다.

제16조(관리 및 지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 및 지원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