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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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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정책과/06-●●●●-65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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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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