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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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추천서 제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2.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 보상정책국장과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원칙) ①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사ㆍ의결이 어려운 경우, 당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작성 등 처리절차)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대상자가 사망자 또는 상이자가 아닌 경우와 ‘현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훈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송부 받으면, 사망자의 경우 순직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의거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과 제3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이 관계되는 안건 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심사료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