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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발행 2022.05.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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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월 2만원 씩 1년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문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05-●●●●-49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6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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