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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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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제2조 삭제 <1995.12.14>

제3조(금전채무 등)

제3조의2 삭제 <1995.12.14>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제6조(설립등기)

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제12조(등기소)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의 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의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기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의결방법)

제18조(의사록)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3.31>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제19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23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의7(유동화보증)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80ㆍ1ㆍ23, 1984ㆍ10ㆍ6, 1994ㆍ12ㆍ23, 1995ㆍ12ㆍ14, 2009.5.6, 2016.5.31, 2025.9.30>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0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제23조의4(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보증료등)

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5조 삭제 <2016.5.31>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삭제 <2009.5.6>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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