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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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2017.9.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