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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8.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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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키생성 기능, 인증서생성 기능, 가입자 인증서 등록기능,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 공고 기능,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닌 시스템을 말한다. 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보호조치)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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