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발행 2025.06.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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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금리 자금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자금별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지역금융과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