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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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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간사)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

제6조의2(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및 이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4.12, 2024.7.30>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제10조(심의ㆍ결정 등)

제11조(명부 작성 등)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제13조의2(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

제13조의3(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3조의4(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말한다.

제13조의5(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제14조(재심의)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4조의3(지연 이자)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제16조(생활지원금)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등)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조의3(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제18조의5(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

제19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제20조(제주4ㆍ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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