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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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11.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제9조의2(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제9조의3(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11조의3(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문화행사)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3조의2(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