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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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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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