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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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4조(사령관의 직무 등)
제5조(군사상 긴급 조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정원)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