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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지원사업
발행 2025.10.2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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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외 22종 구입비 50% 보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231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