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교육부· 보도자료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
발행 2025.09.2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지방대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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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
제목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
등록일 2025-09-2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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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29(월) 조간보도자료]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 -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대학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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