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영 제2조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3>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개정 2021.8.27, 2022.12.9, 2024.11.13>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1.6.9, 2024.11.13>
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6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이란 별표 1의 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항공기 구조물의 강도, 항공기의 성능 또는 비행특성에 악영향을 미쳐 대수리 또는 해당 구성품(component)의 교체가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제9조(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항공안전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의4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0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호의2에서 "비행장관제탑, 접근관제시설, 지역관제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1조(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ㆍ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ㆍ재난의 예방,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산림 방제(防除)ㆍ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2(항공안전의 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11조의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3조(국적 등의 표시)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8.27>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등록부호 표시의 예외)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5조(부가형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제28조(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서에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29조(부가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등)
제30조(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31조(부가형식증명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부가형식증명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작증명의 신청)
제33조(제작증명을 위한 검사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기술, 설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제작관리체계 및 제작과정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34조(제작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감항증명의 신청)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2.6.8>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3.23, 2020.12.10, 2022.6.8>
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ㆍ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39조(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제40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7>
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항공기)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
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44조(항공기의 감항성 유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제45조(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제47조(감항승인을 위한 검사범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감항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상태 및 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8조(감항승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 결과 해당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해당 발동기ㆍ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 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1.8.27>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표준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표준품을 말한다. <개정 2018.6.27>
제57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검사범위 등)
제58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의 발급 등)
제59조(항공기기술기준 등의 제ㆍ개정 신청 등)
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신청)
제62조(부품등제작자증명의 검사범위 등)
제63조(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부품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4조(부품등제작자증명서의 발급)
제65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의 범위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아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거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을 수리ㆍ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수리ㆍ개조승인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리계획서 또는 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ㆍ개조를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8.27>
제69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사람)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0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하는 방법)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1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자격인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국외 정비확인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72조(국외 정비확인자의 인정신청) 제71조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정비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 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의 발급)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75조(응시자격)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 및 심사(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증명 한정의 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2.7.19, 2025.12.5>
제77조(비행경력의 증명)
제78조(비행시간의 산정)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제79조(항공기의 지정)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중급 활공기 또는 초급 활공기를 말한다.
제80조(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83조(시험 및 심사 결과의 통보 등)
제84조(시험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제84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1.6.9>
제86조(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명을 받기 위하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응시하려는 학과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제90조(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제90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1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제91조의3(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
제91조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기준 등)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제94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연장)
제95조(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재심사)
제96조(이의신청 등)
제96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6조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제9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99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제100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결과의 통지 등)
제101조(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의 재발급)
제103조의2(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4조의2(지정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
제105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106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07조(무선설비)
제108조(항공일지)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제110조(구급용구 등)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손확성기(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8.27>
제111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제112조(낙하산의 장비)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항공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의 낙하산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2021.6.9>
제114조(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제115조(헬리콥터 기체진동 감시 시스템 장착) 최대이륙중량이 3천 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vibration health monitoring system)을 장착해야 한다.
제116조(방사선투사량계기)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제118조(제빙ㆍ방빙장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결빙이 있거나 결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려는 항공기에는 결빙을 제거할 수 있는 제빙(De-icing)장치 또는 결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빙(Anti-icing)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9조(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53조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제120조(항공기의 등불)
제121조(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제122조(항공기관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제123조(항공사의 비행경험)
제124조(계기비행의 경험)
제125조(조종교육 비행경험)
제126조(국외운항항공기의 기준) 법 제55조제2호에서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제128조(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2(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준 등)
제128조의3(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제129조(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제130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등)
제130조의2(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해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1조(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법 제5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2.28, 2021.6.9>
제13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하여는 별표 20을 준용한다.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제135조(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136조(출발 전의 확인)
제137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대상 항공기 등)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138조(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39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량이 있어야 한다.
제140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 신청)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7호서식의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141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제14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같은 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로 한정한다.
제14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제144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45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
제146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제14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8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49조(지정심사관의 지정 신청 등)
제150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항공기 형식 한정 등)
제151조(위촉심사관등의 위촉 또는 지정 요건)
제152조(위촉심사관등에 대한 정기ㆍ수시심사)
제153조(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 및 취소)
제154조(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법 제63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란 항공운송사업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를 말한다.
제155조(기장의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제156조(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57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58조(운항관리사)
제159조(운항관리사에 대한 교육훈련 등)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지식 및 경험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0조(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신청)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1조(비행규칙의 준수 등)
제162조(항공기의 지상이동)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63조(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제164조(순항고도)
제165조(기압고도계의 수정)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2>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제167조(진로와 속도 등)
제168조(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법 제67조에 따라 수상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해사안전법」에서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항하거나 이동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제170조(편대비행)
제171조(활공기 등의 예항)
제172조(시계비행의 금지)
제173조(시계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제174조(특별시계비행)
제175조(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법 제67조에 따라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77조(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제178조(계기비행규칙 등)
제179조(관제공역 내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0조(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않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제183조(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84조(비행계획의 준수)
제185조(고도ㆍ항공로 등의 변경)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계획에 포함된 순항고도, 순항속도 및 항공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6조(교체비행장 등)
제187조(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제188조(비행계획의 종료)
제189조(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신청)
제190조(통신)
제191조(위치보고)
제192조(항공교통관제허가)
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5>
제194조(신호)
제195조(시간)
제196조(요격)
제197조(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법 제67조에 따른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198조(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제199조(최저비행고도) 법 제68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0조(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02조(낙하산 강하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낙하산 강하를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03조(곡예비행) 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곡예비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제204조(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6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05조(곡예비행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곡예비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곡예비행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6조(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207조(긴급항공기의 지정)
제208조(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9조(위험물 운송허가 등)
제210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11조(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12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13조(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214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73조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216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제217조(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공역)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을 말한다. <개정 2021.6.9>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219조(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서와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소지 등의 대상자 및 그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5>
제220조(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등) 법 제77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기(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221조(공역의 구분ㆍ관리 등)
제221조의2(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등)
제222조(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3조(군 기관과의 협조)
제224조(항공기상기관과의 협조)
제225조 삭제 <2025.12.5>
제226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6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 법 제8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은 별표 12 제8호의2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기탑승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교육훈련체계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30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제233조(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제234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제235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제236조(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제237조(언어능력 등)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9조 삭제 <2023.10.19>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제241조(비행정보의 제공)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5.12.5>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제244조(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한 통보)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조제1항에 따른 불확실상황 또는 경보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사항에는 가능한 한 제24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등)
제246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제246조의2(항공교통흐름의 관리 등)
제247조(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제248조(비행장 내에서의 사람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등)
제249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신청)
제25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제252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승인 등)
제253조(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검사 등)
제254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255조(항공정보)
제256조(통지사항)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 예정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ㆍ항공교통본부장ㆍ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57조(운항증명의 신청 등)
제258조(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기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검사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제259조(운항증명 등의 발급)
제260조(운항증명의 변경 등)
제261조(운영기준의 변경 등)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제263조(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제265조(위반행위의 세부유형) 영 별표 3 제2호허목2)ㆍ3), 같은 호 보목2)ㆍ3), 같은 호 오목2)ㆍ3), 같은 호 호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2호고목 2)ㆍ3), 같은 호 소목 2)ㆍ3), 같은 호 조목 2)ㆍ3) 및 같은 호 누목 2)ㆍ3) 따른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35와 같다.
제266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제267조(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고)
제268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배포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66조 및 제267조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최신의 정보가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종사자에게 최신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269조의2(운영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
제270조(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71조(정비조직인증의 신청)
제272조(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과 함께 별지 제99호서식의 정비조직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73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의 기준)
제8장 외국항공기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신청)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 제276조 본문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278조(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ㆍ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제279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280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그에 속한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81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하려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제28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제283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9장 경량항공기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 등)
제285조(경량항공기의 정비 확인)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에 응시하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제87조제1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8호서식"은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보되, 제88조제2항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1.6.9>
제288조(경량항공기의 조종사의 자격증명 업무범위 외의 비행 시 허가대상)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9조(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의 허가) 법 제110조 단서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등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심사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량항공기의 종류로 한정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291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유효기간 및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92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항공종사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로 본다.
제29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293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제294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96조(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1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로 본다.
제297조(경량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제298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299조(경량항공기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0조(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제129조, 제161조부터 제170조까지, 제172조부터 제175조까지, 제182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부터 제196조까지, 제198조, 제222조, 제247조 및 제248조를 준용한다.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제306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309조(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제311조(무인자유기구의 비행허가 신청 등)
제312조(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보고 등)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킨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2024.11.13>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제11장 보칙
제314조(항공안전전문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로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5조(정기안전성검사)
제316조(항공기의 운항정지 및 항공종사자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32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17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제317조의3(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제318조(권한 위임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9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란 별표 20의2 제3호나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말한다.
제318조의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5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19조(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20조(평가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
제320조의2(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26조제10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20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제321조(수수료)
제32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9,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