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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발행 2021.01.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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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제2조(사격종류) 사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사격 2, 경기사격

제3조(훈련사격)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ㆍ후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경찰직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의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상 실시하는 훈련사격은 회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경기사격) ① 경기사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경찰청, 경찰교육기관,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당해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 전국규모의 사격대회는 경찰청장이 이를 주관한다. 다만, 사격대회 진행을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경기사격은 개인전 또는 단체전으로 구분 실시하고, 사격의 총기 사격방법은 적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격계획) 사격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예정 5일전에 사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 사격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격일시ㆍ장소, 사격대상ㆍ인원, 사격총기, 실탄소모량 등 실시상황을 경찰청장 및 당해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격시설) 사격장 시설은 사격실시전에 필히 안전점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격시간) 사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출전 일몰후에는 실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격복장)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사격 복장은 기동복 또는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사격 복장은 임의 지정복장 또는 간편복장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부적격자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① 심신장애, 약물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오발의 우려가 있는 자를 사격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을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정례사격 평가를 제한한다. <개정 ‘14.1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신설 ‘14.11.1.> 1.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사격하거나 대리사격을 의뢰하는 행위 2. 사격 표적지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부정사격 행위에 조력하거나 부정행위임을 알면서 방조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하는 일체의 행위 ③ 사격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간 정례사격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부정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4.11.1.> ④ 사격중 중대한 오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11.1.>

제11조(구급준비) 사격시에는 반드시 의사, 간호원 등 구급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장구와 구급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2조(사격총기) ① 사격에 사용할 총기는 경찰공무원 각자의 대여받은 총기로 한다. ② 사격을 위하여 총기를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총기ㆍ탄약의 성능, 총기기능불능 등 고장유무를 사전검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격거리) 사격거리는 권총과 소총으로 구분하고 총기별로 총기성능과 그 유효사거리 범위내에서 임의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사격실탄) ① 훈련사격 및 경기사격에 있어서 매회 지급 실탄은 사격목적과 사격종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훈련사격에 있어서 사격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재사격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 지급 실탄은 처음 지급한 기본실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표적지) 훈련사격 및 경기사격 표적지는 각각 총기별 사거리와 사격방법에 따로따로 정한다. 다만, 훈련사격 표적지는 직장훈련사격에서는 정한 권총 25미터 사거리의 완사 및 속사 표적지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사격 표적지는 사격대회임원회의에서 정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사격장 수칙) 사격장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격장 주위에 경계기와 위험표지기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사격장 외곽에 경계수를 배치하여 탄착위험지구에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사격장내에서는 사격통제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사격장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사선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격지휘관의 명령없이는 실탄장전 또는 사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 노리쇠 또는 실린다를 개방하여야 한다. 6. 사격중 총기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사격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사격중 총구는 안전한 방향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사격 전ㆍ후에는 반드시 약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8. 사격지휘관의 명령이 없이는 사격장내에서 조준ㆍ격발연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동일한 사격장내에서는 사거리가 다른 사격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사격장 편제) ① 사격장 내외의 제반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규모 이상의 경기사격시에는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격대회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1. 통제관 : 1인 2. 사격지휘관 : 1인 3. 보좌관 : 약간인 4. 조수 : 약간인 5. 경계수 : 약간인 6. 무기탄약 관리수 : 약간인 ② 통제관은 사격실시관서의 장 또는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직장훈련 담당관이 겸한다. ③ 사격지휘관등 각 부서에 편성될 자는 그 임무에 상응하는 총기 취급경험과 사격에 능숙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사격장 각 부서의 위치는 사격시설 여건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부서별 임무) 제17조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제관은 사격개시전에 사격참가자 전원에게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사격지휘관은 통제관을 보좌하고 사격진행, 사격근무인원의 통솔 및 위험지대 표식과 위험지대에 이르는 도로의 교통차단 등 제반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보좌관은 사격지휘관을 보좌하여 사선감독과 사선후방 근무원의 지휘감독, 위험예방의 임무를 맡는다. 4. 조수는 사수옆에 위치하여 사수의 안전사격을 지도하고 사선의 안전임무를 맡는다. 5. 경계수는 위험지대의 교통차단과 사격장 외곽의 위해예방 임무를 맡는다. 6. 총기, 탄약관리수는 사격전ㆍ후 총기 및 탄약의 보관 출납과 탄피회수에 당한다.

제19조(성적채점) ① 훈련사격 중 정례사격은 별표 1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경기사격의 성적채점은 사격대회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경기사격의 채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15.10.30.> 1. 성적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표적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표적지상에 나타난 탄착수를 계산하고, 사격발수 이상의 탄착이 있을 경우, 최상위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탄착이 점수구분선에 물려 있을 경우는 상위점수로 계산한다. 4. 성적순위는 총득점으로 한다. 5. 총득점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가) 개인경기 (1) 표적센타의 명중수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한다. (2) 영점 또는 하위점수가 적은 쪽을 상위로 한다. (3) 표적지 흑색부분 적중수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한다. (4) 상위 점수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한다. (5) 위의 기준에 의하여도 순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표적센타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하위의 탄착이 중심에 가까운 쪽을 상위로 한다. (나) 단체경기 출전선수중 최고 최저의 득점차가 적은 쪽을 상위로 한다.

제20조(포상) 경기사격에 있어서 우승 또는 등위에 입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경찰표창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21조(권총마스터제) ① 전년도 전반기 또는 후반기 정례사격 성적이 9.5할 이상자 중에서 마스터 자격 검정절차를 거쳐 마스터로 최종 결정된 자에게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권총마스터증과 휘장을 수여한다. ② 마스터 취득은 연도별 권총마스터 검정계획에 의한다. ③ 마스터 휘장은 평상시 복장에 상시 패용하며 마스터증과 휘장 제작 및 관리는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한다. 사격마스터 휘장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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