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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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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
담당자경도현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04-●●●●-5502
등록일2026-06-01
조회수169
고시번호2026-053
첨부파일
2.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53호).hwpx [23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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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53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0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