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전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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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지원내용: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9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