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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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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2025.12.30>

제1조의2(납세의무자)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8.2.22, 2009.2.3, 2013.8.27>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27, 2017.2.7, 2019.5.28, 2020.12.29, 2022.12.31>

제6조(거래징수) 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9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과세양도명세서를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제8조(경정)

제8조의2 삭제 <2007.2.28>

제9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 장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2.2.15>

제10조(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제11조(질문ㆍ검사) 증권거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서식)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0.12.29, 2008.2.29, 2025.12.30>

제13조 삭제 <2000.12.29>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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