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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발행 2021.01.1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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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관리·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   다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내 ‘ITER 한국사업단’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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