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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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사건과 담당자는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신청서」와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체납자 성명, 신청일, 체납금액 등을 기재하고, 조세 또는 관세 전담 검사(이하 ‘담당검사’라고 함)에게 위 감치재판 신청서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보완요구) 담당검사는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체납 횟수와 금액,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치재판 청구) ① 담당검사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 ② 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기간, 횟수,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치 기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이 때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사건과 담당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및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비고란에 접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김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즉시항고) ① 담당검사는 감치재판 청구에 대한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을 검토하여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즉시항고장」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담당검사는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사건과 담당자는 담당검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치재판 집행) ① 담당검사는 감치를 집행하기 위하여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소환하여야 하고, 위 체납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집행장」을 발부하여 체납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출석하거나 구인된 때에는 감치시설(구치소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휘한다. ③ 담당검사는 「체납자 감치집행 지휘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체납자의 소환 및 구인을 위한 집행장의 집행, 제2항에서 정한 체납자에 대한 감치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담당검사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에게 감치집행 현장 출석,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 설명 등 감치집행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장의 발부) 담당검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집행장을 발부하였을 때에는 집행사무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자 구인을 위한 집행장 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석방지휘) 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