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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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통계"란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과ㆍ담당관ㆍ팀(이에 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3. "등록통계"란 국가승인통계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통계로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문화체육광광부 소관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범위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제5조(통계의 종합ㆍ조정)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업무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에 각 호의 사항을 종합ㆍ조정하며,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책임관을 보좌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1.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통계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7. 통계 활용이 포함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 간 통계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문화체육관광통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한 기획, 품질관리, 통계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작성부서,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 2.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담당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행정이나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기획혁신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에서 조정ㆍ심의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2. 통계작성 표준화 3. 통계 정보화 업무 4. 문화체육관광통계 기본계획 수립 5.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통계관련 업무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기획혁신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의 통계 담당자로 구성된다. ④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전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7조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9조(통계발전의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통계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통계의 필요 재원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작성계획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통계담당자 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 관련 협의와 자료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과 협의하려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청서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자료 처리 등의 기술지원) ①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획혁신담당관은 생산된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혁신담당관은 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작성부서간의 협조와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예산 검토ㆍ조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요구된 통계예산(국고 및 기금)에 대해 미리 종합 검토ㆍ조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직접 수행 통계사업 및 산하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모든 통계사업(미승인통계 사업 포함) 2.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구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량적 정보 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③ 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관리ㆍ활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제14조(통계사업 용역계약 평가)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소관 통계조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에는「(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조사의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전체 평가위원 중 통계전문가의 구성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15조(등록통계) ① 통계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통계로 등록하여 중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통계 소관 부서의 장은 문화체육관광통계 등록 사항과 관련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이를 즉시 통계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통계의 공표 및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법 제27조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에는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경우, 통계를 공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 및 통계간행물 등)를 등록하고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 및 제출: 매년 2월 말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제출: 매년 11월 말까지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통계청장에게 예비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통계기반정책예비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 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나. 신ㆍ구조문 대조표 다.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2. 통계청장에게 실질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통계기반정책실질평가 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첨부 가.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나. 신ㆍ구조문 대조표 다. 통계개발ㆍ개선계획 라. 재정소요 추계서 마. 정책(제도)에 대한 참고자료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계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통계 개발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 및 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용역 등의 협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따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연구제안서를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7조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의 중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연구방법에 조사통계 등 통계의 활용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규정 제19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통계 개발ㆍ연구 및 통계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 운영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 개발 및 운영 사업 2.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국민 통계정보 제공 사업 3. 통계품질관리 지원 및 통계 개발ㆍ개선에 대한 연구 4. 문화체육관광통계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통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사항
제21조(통계교육지원)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 및 행정자료 제공 관련 직원들을 위하여 자질향상 및 통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통계교육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자체교육 또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기관 및 통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통계자료관리) ① 통계를 작성ㆍ생산한 통계작성부서는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는 이용자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자료 제공)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의 생산, 관리, 취합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계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도 정보시스템에 포함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및 행정자료의 운영, 유지 보수 및 지원을 총괄한다.
제25조(통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문화셈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 대국민 통계제공용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ㆍ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입력된 통계자료가 정확성, 시의성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자료를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