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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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금"이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및 꿩을 말한다. 2. "가금육"이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냉동고기(단순 분쇄육을 포함한다) 및 식육부산물을 말한다. 3. "수출국"이란 리투아니아를 말한다. 4.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을 생산, 포장, 보관하는 수출국의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보관장을 말한다. 5. "수출 가금육"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가금육을 말한다. 6. "정부검사관"이란 수출국 정부 소속의 수의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산지 요건)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수출 가금육의 요건) ① 수출 가금육은 정부검사관이 실시하는 생체검사 및 정부검사관 또는 정부검사관의 감독을 받는 검사원이 실시하는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수출 가금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해외작업장의 요건)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 해외작업장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계획(HACCP Plan)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써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작업장의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고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위생관리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해외작업장에서 수출 가금육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수출 가금육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 ① 수출 가금육을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하여 EU기준에 따른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해당 잔류물질의 검사결과는 대한민국의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이 되는 잔류물질의 종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출국은 가금육에 대해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 가금육에서 잔류물질과 관련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출국의 금지물질 등 잔류물질 관련 기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병원성 미생물 관리) 수출 가금육 도축장의 영업자는 살모넬라와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EU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의 위생을 개선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수 및 이력관리) 해외작업장은 수출 가금육에 대한 회수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0조(취급, 보관 및 운송) 수출 가금육은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시험·검사기관) 수출 가금육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은 수출국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으로써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위생요건 위반)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출 가금육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5. 컨테이너 번호 6. 수출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수출 가금육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