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발행 2024.05.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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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권용복 -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3. 위탁업무의 내용 ○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위와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운영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