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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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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이고 전세(대출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 계약 거주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 - 연 최대 100만원 / 생애 3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3 ~ 4월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공동체과 문의: 미래공동체과/06-●●●●-50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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