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경찰청· 대통령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